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8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실시하며 소방관련법 위법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지역 주민의 화재안전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련법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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