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따르면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과태료 상한(최고)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7.5배 늘어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말소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본다”며 “정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아산시에는 건설기계 6092대, 건설기계 면허발급자 1만9927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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