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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사법리스크 ‘혼란’ 당선 무효 가능성도: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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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사법리스크 ‘혼란’ 당선 무효 가능성도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2/09/23 [16:12]

당진시장 사법리스크 ‘혼란’ 당선 무효 가능성도

온주신문 | 입력 : 2022/09/23 [16:12]

     ▲오성환 당진시장

[충남협회공동보도] 당진경찰서, 오성환 당진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

 

 

당진시가 신성장 동력 마련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새롭게 추진할 신규시책 114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점검해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시책은 고등학교 신설(자율형 사립고) 우량기업 유치 당진 수소도시 조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해양 관광 복합단지 개발 투자유치지원 등의 사업과 같은 민선 8기 시정철학을 담은 도시브랜드인그린 경제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이다.

 

하지만 당진경찰서가 이달 초 오성환 당진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기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선관위는 지난 4월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113(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신평면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제가 지난해 10월 개최된 주민자치회 주최 제9회 신평면 해나루가을음악회 행사 때 100만 원 기부했던 거 모두 아시죠?"라고 발언했다. 이어 당시 신평면 주민자치 위원장과 감사가 "알고 있다"며 기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오성환 시장측은 "주민자치회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와 선관위에 문의 해보니 '개인이 광고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소속된) 회사 명의로 광고하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회사 대표 자격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7조에 의하면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지역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이들 AB씨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C씨는 지난 4월 선거홍보물 6000 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홍보물 등 300여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로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D씨와 E씨는 지난해 8월 공모해 D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청에 각각 고발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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