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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호도 못 받아: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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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호도 못 받아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1/13 [23:56]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호도 못 받아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온주신문 | 입력 : 2023/01/13 [23:56]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또 한 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에 의하면 굴뚝 사이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자욱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8일 오전 8시 46분쯤 폭발음은 태안군내는 물론 20km 가까이 떨어진 서산 대산에서도 들릴 만큼 강력했다.

 

이번 사고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 상층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말이어서 해당 공정이 가동되지 않아 현장에 작업자는 없었고, 인근에 있던 근로자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인 8시 50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한대를 포함한 장비 34대와 진화인력 210여 명을 투입해 폭발 2시간 40분여 만인 오전 11시 32분쯤 완진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근로자 12명은 전부 대피해서 인명 대피는 완료 했고 소방에서는 8시59분에 대응 1단계를 걸었고 9시42분에 초진이 됐다.

 

한편,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네 살 청년 김용균이 컨테이너 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에 논란이 크게 벌어졌고 사람을 죽지 않게 해달라는 외침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에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시일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검찰로 넘어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기 때문이다.

 

노동전문가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법이 명시적인 측면이 없어서 수사가 오래 걸린다고 지적한다. 법 자체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하게 대응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4년까지 유예를 두고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작년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39건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194건)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논란이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당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보호할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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