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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들, 커피 한 잔 주문도 어려워: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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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들, 커피 한 잔 주문도 어려워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1/20 [17:19]

장애인ㆍ노인들, 커피 한 잔 주문도 어려워

온주신문 | 입력 : 2023/01/20 [17:19]

 

 

[충남협회공동보도]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약자층, 키오스크 이용하는 데 불편함 크게 느껴

 

 커피전문점분식집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상점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장애인 단체가 수차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큰 산과 같이 넘기 어렵다. 직원들이 있지만 키오스크로만 주문이 가능한 곳도 늘고 있어 더 문제다.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약자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크게 느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키오스크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53%는 조작이 어려워서 불편했다고 답했고, 주문 화면 글씨가 작다는 의견도 20%를 넘었다.

 

또 키오스크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가 없고, 휠체어를 탄 경우 기기와 높이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를 고려해 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사회로 나가기 전부터 키오스크 교육을 받는 등 장애인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별개로, 이들이 기기에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은 더딘 형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간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기기 12개 중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 1대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키오스크 아래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편의가 제공된 기기는 10대 중 4대 수준이었다. 60% 이상은 기기에 사용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 키오스크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입법예고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입법예고안은 '조건부 예외·단계별 도입'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시설에서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118일부터 12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논란은 입법예고안이 소규모 시설에 예외 및 유예 조건을 두면서 불거졌다. 해당 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50미만 소규모 시설은 상시 지원 인력만 둔다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7, 관광·체육시설·100인 미만 시설은 오는 20251월까지만 설치하면 되는 등 단계별 유예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달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한해 오는 20261월까지 유예된다. 현재 시중에 있는 키오스크 대부분은 3년 뒤에나 장애인 이용이 가능토록 바뀌는 셈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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