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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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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3년간 지원, 4월 28일까지 접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3/06 [14:33]

아산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3년간 지원, 4월 28일까지 접수

온주신문 | 입력 : 2023/03/06 [14:33]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농지 확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지은행 사업 및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3.1.1.~2005.12.31.)의 청년 농업인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4월 28일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창업농의 큰 걸림돌인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해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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