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전기차 소비자 불편. 불안 해소 노력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설치‧운영 및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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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해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는 국내 누리집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에서 도심을 주행할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거짓, 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등의 성능 평가 실기 결과에 관한 정보 공개를 법률에 명시했다.
강훈식 의원은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최대 30% 감소한다”면서 “전기자동차의 저온 주행 가능 거리 및 성능 평가 실시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