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 과거 동종혐의 거론 구형보다 중한 선고내려...박 시장 항소 뜻 밝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이 5일 열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이 구형한 8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이번 선고에 대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재판부가 추측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로 시장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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