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10/04 [13:35]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온주신문 | 입력 : 2023/10/04 [13:35]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023. 8. 8. 공포]

 

치자금법

◇「형법개정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57)

현 행

개 정

󰋼치자금법57(정치자금범죄로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규정

󰋼형의 집행유예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포함하도록 명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023. 8. 30. 공포]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576)

현 행

개 정

󰋼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불가(§605)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 불가(§576)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2021. 4. 29. 결정 2019헌가11, 2022. 6. 30. 결정 2021헌가24, 2022. 12. 22. 결정 2021헌가36)

󰋼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에 한해 허용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68, 255)

현 행

개 정

󰋼 후보자 등 외에 누구든지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불가

󰋼 (신 설)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등 법에서 정한 사람 외에 어깨띠, 옷 등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22. 7. 21. 결정 2017헌가4)

󰋼 (현행과 같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826, 261·)

현 행

개 정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 인터넷게시판 관리자의 실명확인 미조치 시 처벌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헌결정(2021. 1. 28. 결정 2018헌가16)

 

 

 

 

 

 

󰋼 <삭 제>

 시설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90)

현 행

개 정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표시물 착용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금지, 그 밖의 표시물 착용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2022. 7. 21. 결정 2017헌가1 등 병합)

󰋼 선거일 전 180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5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93)

현 행

개 정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배부·게시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2022. 7. 21. 결정 2017헌바100 등 병합)

󰋼 선거일 전 180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완화 등(§103·, 256)

현 행

개 정

󰋼 (신 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22. 7. 21. 결정 2018헌바357)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