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온주신문 | 입력 : 2023/10/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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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023. 8. 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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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형법」개정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57)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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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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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제57조(정치자금범죄로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①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②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③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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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포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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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023. 8. 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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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57의6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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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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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불가(§60①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 불가(§57의6①)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2021. 4. 29. 결정 2019헌가11, 2022. 6. 30. 결정 2021헌가24, 2022. 12. 22. 결정 2021헌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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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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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68②, 255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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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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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외에 누구든지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불가
(신 설)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등 법에서 정한 사람 외에 어깨띠, 옷 등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22. 7. 21. 결정 2017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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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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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82의6, 261③·⑥)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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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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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인터넷게시판 관리자의 실명확인 미조치 시 처벌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헌결정(2021. 1. 28. 결정 2018헌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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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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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90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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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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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표시물 착용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금지, 그 밖의 표시물 착용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2022. 7. 21. 결정 2017헌가1 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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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 →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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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93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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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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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배부·게시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2022. 7. 21. 결정 2017헌바100 등 병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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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 →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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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완화 등(§103①·③, 256)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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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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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22. 7. 21. 결정 2018헌바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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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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