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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강제처분 강화

통행 방해 판단 시 불법주정차 관계 없이 파손 후 통행 또는 이동시켜 골든타임 확보
불법주차는 손실보상 제외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10/15 [21:39]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강제처분 강화

통행 방해 판단 시 불법주정차 관계 없이 파손 후 통행 또는 이동시켜 골든타임 확보
불법주차는 손실보상 제외

온주신문 | 입력 : 2023/10/15 [21:39]

▲ 아산소방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


 아산소방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파손 후 통행하거나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혁정 재난대응과장은“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견인차량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필요시 견인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출동시 불가피한 강제처분 집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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