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총 2만3471건이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각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10개 → 30개)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인가구 증가 등 거주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은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도입했다. 아날로그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한다.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고,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아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소방시설 점검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아산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