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신행 구조구급팀장은“비응급환자의 119신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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