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조사 끝내고 검찰 송치긴밀 공조로 태국공항 입국장서 검거한 범인 "결혼 지참금 마련위해 살해했다" 범행사실 인정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44세.남)를 11월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10월 23일 자정 무렵 광주에서 택시에 승차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시 탕정면 국도상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사람이 엎어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택시기사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택시의 최종 위치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천경찰청, 광주경찰청,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로 태국 스완나폼공항 입국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검거 다음 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했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하고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을 사전에 구매하고, 범행 수법. 도주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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