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 위원, 윤원준 위원, 신미진 위원과 택시운수종사자, 아산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차령 연장 관련 택시업계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같은 택시 사업이라도 개인과 법인 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차이를 좁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차령 연장에 대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상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며 말을 마쳤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3. 3. 21.)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8. 14.)을 대표발의했으나 심의를 거쳐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