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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년간 1,200만원 회사에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추진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5/31 [00:15]

취업애로청년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년간 1,200만원 회사에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추진

온주신문 | 입력 : 2024/05/31 [00:15]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 포스터

 ㈜충남산학융합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회사에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이다.

 

참여요건 중 기업 요건으로는 우선지원사업 기준으로 5인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하다.

 

청년 요건으로는 채용일 현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으로 취업애로청년기준 10가지 유형 중 1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가능하다.

 

참여신청 가능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지역이다.

모집인원은 총 350명으로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누리집(www.work.go.kr/youthjob)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입장 후 운영기관 “충남산학융합원”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충남산학융합원 기업지원실 장미진 연구원(041-357-8715)에게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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