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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선고유예 판결: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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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선고유예 판결

무거운 짐 벗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펼칠 것 기대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10/05 [15:52]

이명수 의원 선고유예 판결

무거운 짐 벗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펼칠 것 기대

온주신문 | 입력 : 2011/10/05 [15:52]

▲     © 온주신문
청원경찰법 개정관련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구형받았던 이명수 국회의원이 10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재판부는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의원을 비롯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그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왔으며 받은 후원금을 선관위에 신고 회계처리한 점과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청목회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따라서 기부 받을 것을 예상 대가성으로 법 개정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겐 벌금 500만원, 강기정 의원에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명수 의원은 잠시나마 지워졌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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