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제작 발부는 현재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들은 외부간판만을 통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부동산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인해 등록업소와 혼돈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발부된 스티커엔 시 브랜드와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중개사무소 실.내외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시민들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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