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올초부터 운영한 부동산체납관리T/F팀이 9억700만 원의 1분기 징수 실적을 올렸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1990년도부터 시행되어 부과 되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부진 및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와 체납세액 징수 경험이 많은 세무직원을 T/F팀에 배치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체납독려를 통해 장기 체납액에 대한 징수성과를 거뒀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반」 운영으로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