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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5/06/16 [23:34]

‘비보호 겸용 좌회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온주신문 | 입력 : 2015/06/16 [23:34]

▲     ©온주신문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김영만 순경> 
최근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호표지판이 함께 걸려있는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경찰에서 전국 400여개 교차로에서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제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차량대기 시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의 직진 녹색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던 ‘비보호 좌회전’ 제도와 달리 좌회전 화살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지 않을 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되어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는 잘 알고 있으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는 홍보 부족으로 일부 운전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와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인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전방의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 시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경찰의 단속 대상도 아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면 말 그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아니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의 과실이 더 많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적색신호에는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 되고 녹색 직진 신호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좌회전을 하면 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복잡한 신호체계도 아니고 위와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고 있다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했던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경제적 효과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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