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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갑을오토텍(주) 기업노조 시정요구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사유 발생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5/06/29 [22:55]

시, 갑을오토텍(주) 기업노조 시정요구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사유 발생

온주신문 | 입력 : 2015/06/29 [22:55]

아산시가 지난 6월 26일 「갑을오토텍(주)기업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구는 갑을오토텍 사업장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6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아산시로 기업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아산시가 진정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시정요구’에 따라 기업노조에서는 30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아산시는 기업노조에게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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