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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전자발찌채우는 입법 사실무근

감염자 통신망 이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오해소지 심의 통과못해사실상 폐기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5/06/29 [22:57]

이명수 의원, 전자발찌채우는 입법 사실무근

감염자 통신망 이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오해소지 심의 통과못해사실상 폐기

온주신문 | 입력 : 2015/06/29 [22:57]

이명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전자발찌’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언론보도와 SNS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으로 보도되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하면서“그러나 이번 법안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위반시 조치를 규정하면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등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자발찌’라고 명시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전자발찌’가 동일한 용어가 아닌데 이와 같은 용어로 단정짓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번 입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논의가 된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감염병 발생 첫 방어선이 무너졌을 경우 사후 대책으로 최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망에 위치추적 앱 등의 설치를 유도하고자 했던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위치추적 전자장치’내용은 법안소위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향후 입법활동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명확하게 규정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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