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농업관련 사업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실제 필요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농정과 감사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경우 절실히 희망하는 농가가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연말쯤 포기하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보조사업 위반 및 사업포기농가 페널티 적용기간이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연장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에 큰 의지도 없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 유통지원과의 ‘로컬푸드 판매장 지원’감사시 직매장 개설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지역의 인구, 판매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과장에게 어느 지역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질문에 해당과장은 배방, 탕정 지역이 활성화 가능한 곳이라고 답변했다. 기술보급과의 ‘신기술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감사시 “얼마 전 가뭄대책으로 긴급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신기술은 가뭄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에 그곳 실정에 맞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소득 작물을 보급하는 것이 신기술이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오안영 의원은 동료의원이 지적한 지역농협사업과의 이중지원 사례를 들며 “아산시 농업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지역 농업에서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시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며 “지역농협과의 긴밀한 협의 등으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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