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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의원,의회사무국직원 인사관리 등 3건 발의: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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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의원,의회사무국직원 인사관리 등 3건 발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7/06/14 [12:12]

조철기의원,의회사무국직원 인사관리 등 3건 발의

온주신문 | 입력 : 2017/06/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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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장의 추천 및 시장의 임명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인사에 대한 의무 및 제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체적인 인력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어 부결되었다.

또한, 13일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지급, 아산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 및 벌초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생활환경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내공기질 집중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이 실내 공기질관리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고,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개시 전에 공고하여 입주 시 내 집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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