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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음식점에 원산지표시판 배부

소비자보호위해 업주 대상 정확한 원산지 표시 계도

운영자 | 기사입력 2010/11/18 [12:45]

아산품관원 음식점에 원산지표시판 배부

소비자보호위해 업주 대상 정확한 원산지 표시 계도

운영자 | 입력 : 2010/11/18 [12:45]

▲     © 운영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음식점원산지표시판 1천개를 제작 아산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18일부터 배부한다.

이 같은 배경은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계도하고 소비자에 홍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김치 : 국내산 또는 중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국내산 배추를 사용해 만든 배추김치는 “배추김치 : 배추 국내산”으로, 중국산 배추로 국내에서 만든 배추김치는“배추김치 : 배추 중국산”으로 ,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는“배추김치 : 중국산”으로 표시해야한다.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제조한 경우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며 아울러 배추를 이용한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등도 원산지표시대상이다.

또 쇠고기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만 표시하면 되지만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갈비 : 국내산 한우”, “등심 : 국내산 육우”, “갈비탕 : 국내산 젖소”로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엔 “설렁탕 : (육수 : 국내산 한우, 쇠고기 : 호주산)”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아산품관원의 황인석 소장은“음식점에서는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며 음식점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보장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이상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구이용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올해 8월 11일부터는 그동안 100㎡이상인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 등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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