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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특사경 민생위반 업주 15명 입건

청소년보호법, 폐기물관리, 식품관련 위반 등 총 12개소 적발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1/03 [10:59]

아산시특사경 민생위반 업주 15명 입건

청소년보호법, 폐기물관리, 식품관련 위반 등 총 12개소 적발

온주신문 | 입력 : 2011/01/03 [10:59]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이하 특별사법팀)은 연말연시 불법 퇴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담배 판매업소 2개소, 토양을 오염시킨 환경오염 7개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2개소, 쇠고기 혼동표시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업주 등 15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소매업소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가 노인임을 알고 다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수시로 구입하는 현장을 적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점 업주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며 한편,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매립한 건설업소와 토양에 특정물질을 흘려서 토양을 오염시킨 업소, 폐기물 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 운반한 업주 등 10명을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특히, 관광지 주변 대형 한우 쇠고기 전문점에서는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살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시킨 대형 쇠고기 전문 음식점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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