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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원산지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2010년 형사입건 17건, 과태료 부과 9건 처분 의심시 신고 당부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1/04 [11:42]

아산품관원 원산지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2010년 형사입건 17건, 과태료 부과 9건 처분 의심시 신고 당부

온주신문 | 입력 : 2011/01/04 [11:4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지난해 아산품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연 503명을 동원해 아산시 관내 2,547개 업소를 점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 판매한 업체 업주 17명을 적발, 형사입건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 9명을 적발 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황인석 소장은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 가격이 싼 수입산 농식품을 국산농식품으로 둔갑해 이득을 더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올해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소장은“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를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는‘알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해줄 것과 구입한 농식품이나 음식메뉴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후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포상금(5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경우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08년 11월 9일부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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