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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 운영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 당부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1/19 [12:39]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 운영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 당부

온주신문 | 입력 : 2011/01/19 [12:39]

아산시는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에 따른 불법광고물에 대해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완화된 고시에 따르면 특정구역 및 대상을 축소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했으며 대상은 단독지주이용간판과 읍.면지역의 가로형 간판 및 옥상간판 등이며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면제 및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정비 및 적법하게 보완 후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옥외광고물이 일부 과도하게 표시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각적 공해유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성숙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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