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온주신문
로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2/08/11 [14:17]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온주신문 | 입력 : 2022/08/11 [14:17]

  © 온주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및 단속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영상을‘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1-538-0263)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