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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임대차 신고제’ 시행: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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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임대차 신고제’ 시행

아산시,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시설 설치 신고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2/08/19 [17:42]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임대차 신고제’ 시행

아산시,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시설 설치 신고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온주신문 | 입력 : 2022/08/19 [17:42]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됐다고 알렸다.

 

개정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농지 취득 자격심사를 위해 읍면동에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지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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