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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품권할인쿠폰 구입 피해 급증

아산소비자상담실 MS포인트사 소셜커머스통해 상품권 교환 주의 당부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5/24 [11:36]

인터넷 상품권할인쿠폰 구입 피해 급증

아산소비자상담실 MS포인트사 소셜커머스통해 상품권 교환 주의 당부

온주신문 | 입력 : 2011/05/24 [11:36]

요즘 소셜커머스로 상품할인쿠폰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아산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이용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MS포인트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인증을 받다가 갑자기 뜬 팝업창을 클릭하자 일방적으로 포인트가 삭감되거나 약정된 상품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MS포인트사(www.mspoint.co.kr)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홈플러스상품권, 신세계상품권, SK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상품권 대금의 20%정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만 포인트씩만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10만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10일간 인증을 받아 10만원권으로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받기 위해 인증받으려고 하면 팝업창이 떠서 클릭을 하면 500포인트가 삭감돼 상품권으로 교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인증 후 상품권으로 교환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현재 해당업체에서는‘서비스 및 판매중단’,‘구매처로 반품하라’는 공지사항을 올려둔 상태며 해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사례를 보면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2월경 상품권 할인으로 남편명의와 본인명의로 30만원권 두장을 20% 할인해 48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며 3월에 10만원씩 두사람 명의로 20만원을 인증받아 사용하고 이번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러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됐다.

또,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소셜커머스로 MS포인트 10만점을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받은 후 상품권 발송을 요구하니 발송해주겠다고 하고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아산소비자상담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포인트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인‘몽싸닷컴, 코바이-(주)와이에이치커머스, 모아판다’등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 구제신청을 해볼 것을 권유하며 또, 소비자는 구매 전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에게 현혹되지 말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할부를 이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변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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