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오는 7월부터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에 특별시,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 30일까지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펼친 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산소방서는 소방관 40명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지난 5월 23일 불법주정차 단속요령,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중점단속지역은 온양상설시장 주변 등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총 13개소이고, 소방시설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금지 위반차량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안내방송을 통한 단속경고 후 계속해서 차량이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4만원, 4t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 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영구 방호담당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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