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건축사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충남도 내 화재로 인한 사망자 18명 중 12명(66.6%)이 주택화재에 기인한 것과 관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방서는 최근 2년간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소방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사전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사례 전파(아산 3건) 등을 설명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최초 주택설계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했다. 또한, 앞으로 소방서와 건축사 간에 관련 법령정보를 공유하고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교환도 추진키로 했다. 주동일 예방안전담당은“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안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이어진다면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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