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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등록 순회서비스 농가 인기: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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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등록 순회서비스 농가 인기

품관원아산사무소 농가편의위해 발벗고 나서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1/08/12 [11:49]

경영체등록 순회서비스 농가 인기

품관원아산사무소 농가편의위해 발벗고 나서

온주신문 | 입력 : 2011/08/12 [11:49]

▲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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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농가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의 자발적인 변경등록 유도와 등록편의 제공을 위해 직원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날’ 행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해 3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6개 마을에 238농가가 변경등록을 끝낼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품관원 아산사무소 황인석 소장(농학박사)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2013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등록한 정보가 바뀔 때마다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변경등록 신청은 콜센터(☎1644-8778)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도 잘 이행되지 않아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마을회관까지 가서 변경등록을 해주는 ‘변경등록서비스 행정’을 시작하게 됐다”며, “농가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황 소장은 “농업경영체 자율변경등록 활성화와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이·통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아산시 전체 이·통장(505명)에게 공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고도 덧붙였다.

한편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이면 모두 등록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농가에서 농기계, 비료, 농약, 가축사료, 친환경농업자재, 축산임업용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기 위해서나, 농지매매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등 28개의 농림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바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변경등록 대상은 ▲경영주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경작하는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영형태(자경, 임차)가 변경된 경우 ▲농작물별 재배면 및 수확면적이 변경된 경우 ▲가축종류별 지난해 출하량(젖소의 경우는 납유량)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가 변동된 경우 ▲가축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영형태(자영, 수탁)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또 농업경영체등록은 토지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만 등록할 수 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록하여 농업용 면세유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쌀 직불금 등 정책지원과 연계되는 등록정보를 확인 불일치되는 경영체는 관련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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