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3월 26일로 잡혔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달 25일 대법원에서 2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다음 달 26일 제 23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연다.
대법원은 지난 달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6월 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고법에 항소했으나 8월 25일 열린 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인 1심의 벌금 1500만원이 유지됨에 따라 대법에 상고했었다.
▲지난 해 8월 25일 고등법원 2심 재판 후 법정에서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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