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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5/01 [15:05]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주신문 | 입력 : 2024/05/01 [15:05]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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