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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3/30 [16:44]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운영자 | 입력 : 2010/03/30 [16:44]

<문> 저는 얼마 전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뒤 청소기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은 후 10일 만에 반품하였으나 홈쇼핑에서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품을 수령한 때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 ☎(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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