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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조사대상 761건 공평과세위해 누락세원 발굴 착수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4/02 [17:43]

가설건축물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조사대상 761건 공평과세위해 누락세원 발굴 착수

운영자 | 입력 : 2010/04/02 [17:43]

아산시는 2007년 이후 축조신고를 필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준공일, 사실상 사용일등 빠른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시키고 있어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 맞는 공평과세를 위해 누락 세원 발굴에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조사대상 761건(2007년-247건, 2008년-261건, 2009년-253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과세표준액 적정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누락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액 과소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표차액에 대한 추징을 실시 탈루.은닉세원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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