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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강화

지난해 방화관리업무태만 1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처벌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2/24 [15:54]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강화

지난해 방화관리업무태만 1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처벌

운영자 | 입력 : 2010/02/24 [15:54]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지난 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16건에 대해 과태료 1,386만원을 부과했고, 무허가위험물 등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2010년 1월에도 위험물시설 지위승계신고 태만 2건, 방화관리자선임신고 태만 1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화관리자선임신고 태만 8건, 업무태만 4건, 위험물시설 지위승계신고 태만 4건,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3건, 기타 1건 등이며, 대부분 소방관계법령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해 위반한 사항이다.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방화관리자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하며,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저장. 취급시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하에 저장․취급해야 하며 부재 시 대리자지정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해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해임시 14일 이내 신고해야한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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