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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농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2.27일까지 대보름 성수품 중심 집중단속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2/24 [15:57]

아산농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2.27일까지 대보름 성수품 중심 집중단속

운영자 | 입력 : 2010/02/24 [15:57]


아산농관원(소장 황인석)은 정월대보름(2.28)을 맞이해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산끼리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산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지도·단속을 펼 계획이다.

단속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및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토란줄기, 콩나물, 건호박 등 나물류와 호두, 잣, 땅콩, 밤 등 부럼류, 표고버섯(최근 다수적발), 브로콜리, 마늘, 당근 등 수입급증 품목이다. 단속대상 업체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슈퍼, 인터넷쇼핑몰,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처분내용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아산농관원 (☏547-608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사실 확인한 후,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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