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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1.57% 상승, 5.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5/04 [10:50]

아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1.57% 상승, 5.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운영자 | 입력 : 2010/05/04 [10:50]

아산시는 관내 개별주택 1만8545호에 대한 2010년도 주택가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 결정·공시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했으며, 아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최고가는 탕정면 호산리 주택으로 6억8500만원이며, 최저가는 방축동 주택으로 1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시 홈페이지와 연계된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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