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가 이달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336개소(온양1~6동, 배방읍)와 관내 주유소·가스충전소 131개소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과태료는 아산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 원이 부과되며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인도의 흡연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시설 내 흡연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6개월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버스정류소와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정류소는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 피해민원이 잦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 올해 1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6개월간의 시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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