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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5/07/04 [00:04]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온주신문 | 입력 : 2015/07/04 [00:04]

아산시가 ‘2015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기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는 납기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및 팩스로 사업장 소재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세무과(☎041-540-248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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