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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개막일 ‘차량 2부제’ 시행

시내권. 배방읍 지역,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적용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6/09/23 [09:11]

전국체전 개막일 ‘차량 2부제’ 시행

시내권. 배방읍 지역,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적용

온주신문 | 입력 : 2016/09/23 [09:11]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10월 7일 아산을 주 개최지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 개막식 당일 경기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홀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자가용 자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2부제 실시지역은 시내권과 배방읍이며, 적용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다만, 체전의 원활한 진행과 장애인의 교통편익 및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체전차량과 장애인 ․사업용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승섭 교통행정과장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차량 2부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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