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은아 의원,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발의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5/07 [22:47]

김은아 의원,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발의

온주신문 | 입력 : 2024/05/07 [22:47]

▲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5월 7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차량 등록수는 2022년 12월말 기준 191,986대(이륜차 포함)로 전년도 대비 5.4%의 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또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4.4%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시민들의 자동차 주차 관련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상황에도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주차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할 것이다.

 

이번 아산시의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대 이상의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증을 보유한 본인이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담아 조금이나마 보상과 대우를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결과이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아산시민들께서 주차장 이용 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존중과 예우를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애국심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하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관련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16일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