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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사례 50선’ 자치법규 일제정비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17/07/13 [16:00]

‘규제개선사례 50선’ 자치법규 일제정비

온주신문 | 입력 : 2017/07/13 [16:00]

아산시(시장 복기왕)는‘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다르게 규정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경감요건 추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선과제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6월말 기준으로 21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9건은 올해 11월까지 공포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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