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아인터내셔날에서 접수된 ‘공정특성상 배합기, 포장라인 같은 설비나 생산라인을 입체적구조로 설비할 경우 공장 건폐율 적용 완화 건의’등 총 5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향후 매주‘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연 100건 이상의 기업애로 및 불편 규제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의 현장 애로, 국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 등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개혁의 체감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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