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춘호 의원, 불필요한 조례 폐지...아산시 조례 정비 앞장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2/20 [23:07]

이춘호 의원, 불필요한 조례 폐지...아산시 조례 정비 앞장

온주신문 | 입력 : 2024/02/20 [23:07]

▲ 조례안을 발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춘호 의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늘 2월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201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거나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폐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에 실효성 없이 일명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다.”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나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산시에 사문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례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일선의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